시행일자: 2023-11-01
구분 | 시행 일자 | 제·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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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3-10-30 | 최초 제정 |
일부개정 | 2023-11-01 | 가명처리에 따른 조항 추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4장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
제12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13조(접근통제)
제14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5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16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제17조(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
제18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제19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제20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
제2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장 가명정보의 처리
제23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제24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제25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제26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27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
제28조(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30조(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플립 주식회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유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플립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플립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2.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3.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생체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4의2. "생체인식정보"라 함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5.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7.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8.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19. "P2P(Peer to Peer)"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0. "공유설정"이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플립 주식회사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플립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는 본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 적용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플립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한다. ④ 플립 주식회사(은)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지정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지정 ②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 조직(정보보호팀)은(는) 플립 주식회사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개인정보취급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정보보호팀)과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정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사회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플립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조직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동 계획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한다.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플립 주식회사은(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한다. ④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⑤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취급자와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한다. ⑥ 플립 주식회사은(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플립 주식회사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한다. ④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플립 주식회사은(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③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한다. 1.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2.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다. ⑤ 플립 주식회사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한다. ③ 플립 주식회사은(는)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중요도, 보유량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웹 취약점,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또는 전송 구간 및 전송 장치의 취약점 등 잘 알려진 보안취약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취약점들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자체인력이나 외부인력 또는 보안업체 등을 활용하여 상용 도구, 공개용 도구, 자체 제작 도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는 긴급조치, 유출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한다. ③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중요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등에 따라 자체인력이나 외부인력 또는 보안업체 등을 활용하여 국제표준 및 전문기관 권고사항 등을 적용하거나 유관 기관에서 발행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활용 혹은 위험요소를 식별 및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한다. 1. 교육 및 감독 대상 2. 교육 및 감독 내용 3. 교육 및 감독 일정, 방법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한다. ②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플립 주식회사이(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① 플립 주식회사은(는) 가명정보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로 CTO로 정한다. ② CTO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가명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3.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현황 관리 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5. 가명정보 처리 현황 및 관련 기록 관리 6.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위탁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해당 시) 8.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 모니터링 및 재식별 시 처리 방안의 수립·시행 9. 그 밖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① 가명정보는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와 분리·보관한다. ② 가명처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보관한다. ③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는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리적 보관이 어려운 경우 논리적인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논리적으로 분리·보관하는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한다.
①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며, 업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②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과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분리하여 관리한다. ③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①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한다. ② 추가정보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생성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단, 시계열 분석 등의 이유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가명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② 가명정보 보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1. 가명정보 처리 근거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한다.
① 가명정보의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대장에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한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 시) 4. 가명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 시)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②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이를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 후 수립된 재식별 시 처리 방안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